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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21
  • 작성일 2015-02-23 16:06
13일간의 선거운동 이렇게 하세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7조~제30조)
 
1.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2015. 2. 26 ~ 3. 10. 선거운동기간중에만 가능합니다.

2. 선거운동기간중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가.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 어깨띠는 어깨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허용, 윗옷의 기준금액은 제한없음.
   ? 소품은 본인이 입거나 옷에 붙여 사용하거나 한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
      다만, 녹음·녹화기, 확성장치 등은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볼 수 없음

나.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방 법 : 위반행위 사례예시집 15P ~ 16P 참고바랍니다.
   ?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 과거의 활동모습을 촬영한 사진?영상을 활용가능하며, 제3자가 직업적으로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하는 것은
        무방함.
     - 다만, 선거인에게 인지도와 호감도 등이 높아 후보자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하여 동영상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반될 것임.

다.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규격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사진,경력,학력 게재 가능)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농협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안에서는 배부 금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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