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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20
  • 작성일 2015-02-23 16:03
선거인명부 작성은 조합! 열람은 선거권자! 명부확인하세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5조~제17조)
 
 
1.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19일부터 5일이내에 작성합니다.
 ? 작성권자 : 각 조합
 ? 작성기간 : 2015. 2. 20 ~ 2. 24(5일간)
 ? 확 정 일 : 선거일전 10일에 확정(2015. 3. 1에 확정)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권자 : 선거권자
 ? 열람장소 : 농협사무소 등 조합이 정하는 장소
 ? 열람기간 : 2015. 2. 25 ~ 2. 28(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기간중에 조합이 정한 기간
 ? 이의신청기간 : 2015. 2. 25 ~ 2. 28(열람기간중)
 ? 이의신청사유 :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이의신청방법 : 선거권자가 구술이나 서면으로 신청
 
3. 선거인명부 사본교부는 해당조합에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후보자등록기간중(2015. 2. 24 ~ 2. 25)
 ? 신청방법 : 해당조합에 서면으로 신청
 ? 신 청 자 : 후보자
 ? 사본교부 : 일반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중 1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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