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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19
  • 작성일 2015-02-23 16:01
문자메세지 발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8조)
 
 
1. 설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장 및 문자메세지 발송은 가능합니다.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및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세지 발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2015. 2. 26.~ 3. 10)중에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작성하여 이를 문자전송 대행업체에 위탁·전송하는 것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3. 투표일 투표독려 문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문자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당일 해당 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후보자의 성명 미포함, 예시 참조)를 발송하는것은 가능합니다.
     ※ 예시 : 2015년 3월 11일은 ○○조합장선거의 투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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