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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짬짬이 보고 바로보고 선거법 알리 10탄!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Q.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5조에 위반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삼척시(033-575-1390)에서 제작한 짬짬이 보고 바로보고 선거법 알리 10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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