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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조합에서 매년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금년에도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15-02-06 15:40
질문내용)
매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수고객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했습니다. 금년에도 3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내용)
1.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사은품을 조합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다만, 사업계획서에서 확정한 지급대상자·지급방법·지급사유 그리고 금액 등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하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됨.
3. 또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 및 금액 또는 시기·방법 등을 확대·변경하여 실시하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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