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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18
  • 작성일 2015-02-03 16:36
후보자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8조)
 
 
1. 후보자 등록 요건 및 등록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조합 공통으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 해당 법과 정관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후보자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등록신청서
      -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기탁금
      - 그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후보안내 설명회시 배부한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책자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2015. 2. 24(화)부터 2. 25(수)까지 2일간입니다.

   ? 사전검토 기간은 2015. 2. 23.(월)까지이며, 검토 대상은 후보자등록서류, 선거공보?벽보 등의 원고
       입니다.

   ? 등록접수시간은 2015. 2. 24 ~ 2. 25.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 우편 등록은 등록마감일인 2. 25 오후 6시까지 횡성군선관위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등록장소는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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