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17
  • 작성일 2015-02-03 16:32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8조?제29조 )
 
 
1.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때에는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2015. 2. 26 ~ 3. 10)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때에 조합원 등에게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위반됩니다.
 
2. 선거운동기간중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전화?문자 금지시간 :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 정보통신망(인터넷홈페이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 군청, 교육청, 경찰서등 다른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게시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