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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복지센터의 업무로 조사자들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15-02-03 16:23
질문내용)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소속 000노인복지센터에서 00군과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100여명의 노인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복지관련 실태조사와 보건소의 업무위탁에 따라 실시하는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면서 담당직원의 자격으로 피조사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행위와 조사에 응한 피조사자에게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위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답변내용)
업무 수행행위로 기부행위나 호별방문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조사와 그에 따른 기념 제공시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당부하거나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주는 것처럼 또는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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