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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조합이 마을좌담회에서 식비 와 별도의 소식지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15-02-03 16:21
질문내용)
거진농협에서는 2. 5. ~ 12. 마을단위로 운영공개 좌담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식비등으로 1만원씩을 지급해도 되는 지와 별도 소식지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금년 행사에는 조합장이 참석을 하지 않음)


답변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및 조합정관 제13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수지예산서등’이라 함)」를 조합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같은 법 제65조(운영의 공개) 제1항에서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 상황을 공개(‘운영공개’라 함. 좌담회를 포함함. 이하 같음)토록 하고, 같은 정관 제139조(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제4항에서는 「3월말·6월말·9월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원에게 송부한다(이하 ‘게시·송부’라 함」고 명시하고 있음.
3. 위와 같이 법령과 정관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열람을, 「사업보고서」는 게시·송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4. 법령등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법령과 정관에 「연초」사업보고를 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지예산서등을 보고하거나 운영공개를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이게 하여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시기가 관례화 되었다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법령등 내용에 있어서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서 「운영공개 좌담회 예산」의 집행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령등의 취지(시기등)에 따라 집행할 경우에만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나. 조합원을 모이게 하여 귀 문과 같이 하는 수지예산서등의 보고와 운영공개는 조합의 실적과 계획을 설명하는 행위로 그 성과에 대한 의미는 필연적으로 같은 정관 제52조(임원의 직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 조합장에 귀속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조합장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임직원(조합장 포함)이 하는 경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임.
   다. 별도로 운영공개와 수지예산서등에 관한 소식지를 작성·배부하는 행위는 법령등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위 ‘나’목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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