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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구성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해도 될까요?
  • 작성일 2015-02-03 16:18
질문내용)
강원고성군수협에서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이사회 등 구성원에게 명절선물을 매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는 조합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내용)
귀 문의 경우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시행하여도 무방 할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제1항2호라목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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