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입후보예정자가 될수있는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는 경우?
  • 작성일 2015-02-03 16:16
질문내용)
본 조합의 조합원이(입후보예정자가 될 수 있는자) 조합원 명부를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가 오는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 사본교부와 관련(조합원 명부는 선거인명부와 같다고 사료가 됨)이 있는 것인지 조합원의 명부를 요청자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참고 : 조합의 규정에는 “조합원이 명부를 요청할 때에는 “주소, 이름, 가입일”을 제공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답변내용)
귀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조합인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신청) 후보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