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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신문에 조합에 대한 광고와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 작성일 2015-02-03 16:14
질문내용)
고성신문은 창간 4주년을 맞이하여 본 신문에 농협에 관한 광고와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 하고자 합니다. 위의 행위가 오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위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해당 조합의장을 지지·선전하거나 조합장의 직명·성명을 부각시키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이 될 것이나, 조합명의로 창간축하 계기 이미지 광고는 무방할 것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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