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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현금 전달 과태료는?)
  • 작성일 2019-02-19 09:34

 강원도민일보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006면 종합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 3. 현금 전달 과태료는? Q. 후보자의 조카로부터 ‘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까요? A.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으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 
 3. 현금 전달 과태료는?


Q. 후보자의 조카로부터 ‘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까요?

A.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으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현금 전달 과태료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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