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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16
  • 작성일 2015-01-20 16:01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0조 )
 
 
1.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때에는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2015. 2. 26 ~ 3. 10)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때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수교 목적 등 의례적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법률
      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중에 사용하는 선거운동용 명함 작성방법 및 배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격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게재사항은 사진, 경력, 학력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주거나 지지 호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안에서는 배부 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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