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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3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직선거법 문답풀이
  • 작성일 2020-12-08 13:59

공직선거법에 대한 적용사례 등을 안내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문) 결혼식장에서 국회의원의 축기를 게시할 수 있나요?

답) 회의원이 지역구 주민 중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그의 자녀의 결혼식장에 직·성명을 표시한 축기(일반적인 근조기 규격과 형태에 “축하합니다” 또는 “축 결혼”문구 기재)를 게시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으로 축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문)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나 이장·반장이 지방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사직 해야 하나요?

답) 민자치위원회위원이나 이장 및 반장은「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033-68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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