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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7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 작성일 2016-03-24 13:58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7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Q&A(7회차)
 
1. 후보자의 기호결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후보자의 기호 표시는 다음의 순서로 1, 2, 3 등으로 표시
순서 결정 기준(3.25.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정당의 순위는 다수의석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후보자(추첨)
다만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지거나,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

2.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표용지에 기호를 기재하나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합니다.
예시1 1번을 부여받은 갑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지역은 투표용지에 1번을 제외한 채 2, 3, 4 순으로 작성
예시2 1번을 부여받은 을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의 투표용지는 1, 3, 4 순으로 게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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