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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5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 작성일 2016-03-10 15:05
5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Q&A(5회차)

1.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제도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거소투표절차 : 거소투표신고,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투입구를 붙임, 우편함에 넣음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함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

2.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누구이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대상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거소투표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는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
- 이번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26일(5일)
- 거소투표신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ㆍ 전국 구ㆍ시ㆍ군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
  ㆍ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or 행정자치부 및 구ㆍ시ㆍ군청
-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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