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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4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 작성일 2016-03-04 11:09
4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Q&A

1.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나요?

0 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역구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0 해당 지역구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

0 피선거권
25세 이상의 국민(1991년 4월 14일 이전출생자)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0 25세 이상 국회의원 출마 가능!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0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 선거권이 없는 자
0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0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ㆍ직원
0 농협, 수협, 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ㆍ직원과 중앙회장
0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교원
0 언론인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0 통ㆍ리ㆍ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0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대표자
0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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