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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3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 작성일 2016-02-28 16:59
일문일답(3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Q&A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ㅇ 할 수 있는 사례
   -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등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 이하에게 문자세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하는 행위
   - 팔로우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하는 행위
   -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ㅇ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 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전송하는 행위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 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외의 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3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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