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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 작성일 2016-02-21 14:45
일문일답 2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Q&A

1.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하여 '1억 5천만원'을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 후 추가로 1억 5천만원 모금가능
    -> 후원금 모금광고 방법 : 전화, 전자우편, 전화 자동응답장치, 인터넷 누리집, 안내장 발송

2. 당내 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3. 당내경선 등에 안심번호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안심번호는 무엇인가요?
    -> 안심번호 :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당내경선 등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의 번호를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안심번호는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2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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