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주요 질의사항 안내
지방선거 관련
Q.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동문회, 산악회 등의 친목회에 회비를 납부해도 되나요?
⇒친목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한회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됩니다.
Q.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기간 제한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제59조 및 제6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