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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1

설 명절 인사
Q.국회의원•지방의원•당원협의회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이 설 명절을
맞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SNS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설 명절 인사말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공직선거번」제59조 및 제60조 참조
Q.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이 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느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2017.12.15.)부터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명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Q.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
상 게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설 명절 인사 Q.국회의원?지방의원?당원협의회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이 설 명절을 맞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SNS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설 명절 인사말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번」제59조 및 제60조 참조 Q.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이 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느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2017.12.15.)부터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명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Q.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 게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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