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Q.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한 1명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60조의3제2항제3호 참조
Q.예비후보자 명함을 사각형이 아닌 원형이나 하트모양 또는 접지형태 등으로 제작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격 범위 이내라면 할 수 있습니다.
※ 길이 9cm, 너비 5cm의 규격 범위 이내에서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고, 접지형태의 경우 완전히 펼쳤을 때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 참조
Q.예비후보자가 2종 이상의 명함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인에게 동시에 2종 이상의 명함을 나누어줄 수는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93조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