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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7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2018. 4. 6.(금) 공포·시행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게시를 허용하였습니다.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7조제1항 참조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 참조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로부터 허위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48조제3항제3호 및 제256조제5항제1호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2018. 4. 6.(금) 공포·시행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게시를 허용하였습니다.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7조제1항 참조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 참조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로부터 허위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48조제3항제3호 및 제256조제5항제1호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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