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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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인 당내경선후보자(이하 “경선후보자”라고 합니다)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 참조
Q.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사무소(이하 “경선사무소”라고 합니다) 1개소 외에 별개의 경선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나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및 제60조의3제1항제1호 참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 참조
[요청권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하 "정당"이라고 합니다)
[요청목적]
-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 모집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
[방 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
[요청기한]
1) 당내경선 :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2) 여론수렴 : 여론수렴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