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5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Q.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기호O번 OOO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멘트를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여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전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6호 및 제109조제2항 참조
[주 체]
예비후보자
[방 법]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명 정치인이나 선거구민과 자신의 정책 · 공약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이를 녹음하여 SNS나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제6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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