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4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예비후보자
Q.예비후보자 등록 후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60종의 3제1항제1호, 제61조제1항제62조제1항·제3항 참조
Q.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닐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8조제90조 참조
Q.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관공서·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06조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예비후보자Q.예비후보자 등록 후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나요?⇒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60종의 3제1항제1호,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3항 참조Q.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닐 수 있나요?⇒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 및 제90조 참조Q.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다만, 관공서·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및 제106조 참조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033-575-1390)에서 제작한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4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