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4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예비후보자
Q.예비후보자 등록 후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제60종의 3제1항제1호,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3항 참조
Q.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닐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8조 및
제90조 참조
Q.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관공서·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 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및
제106조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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