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예비후보자
Q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유명 정치인이나 자신의 가족, 일반인과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합성사진은 금지됩니다.
Q 동창회장이 소속회원들에게 동창회의 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동창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7조에 위반됩니다.
예비후보자 명함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 참조
[규격]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여야 합니다.
※지질 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명함은 규격의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명함규격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기재사항]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배부시기]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배부 금지장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가 금지됩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 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