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기부행위 제한 및 위반행위 신고 안내)
  • 작성일 2023-02-16 08:4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직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의 시작입니다.


선거 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


포상금은 익명으로 수령 가능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기부행위 제한 및 위반행위 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