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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유의해야할 점☆

  
     

'공표'란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게시

 

1인에게만 언급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표에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 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도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언긋은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
예시) "현재 상대 후보를 이기고 있다", "오차범위 넘어선 우세", "역전되었습니다." 등

 

 

최초 공표,보도 시 함계 공표, 보도하여야 할 사항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실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 벌칙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용 공표,보도 시 함계 공표, 보도하여야 할 사항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벌칙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표,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공표하면 안돼요!!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2.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표,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공표하면 안돼요!

 

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가 가능

2.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3.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선거여론조사가 계속 실시될 텐데요.

보도할 때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삼척시(0335751390)에서 제작한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유의해야할 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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