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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VS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알아보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19세 미만)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함.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동법 제53조에 따라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
   (동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0. 1. 16.(선거일 전 90
    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는 제외)
 - 교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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