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합장이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면서 해당 봉투에 'OO조합'이라고만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나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축의·부의금품 봉투에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36조 참조
Q.입후보예정자들이 소속한 단체에서 회원 간담회, 입후보예정자 토론회, 회원 투표 등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외에는 단체를 포함한 제3자의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되는 조합장선거에서 위와 같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Q.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거리에 게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설 명절 현수막을 명절 이후 선거기간에 계속하여 게시할 수 있나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 참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