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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똑똑한선거법알리미-21

Q.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매주 정기적으로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안부 인사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안부 인사 문자메시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나요?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다수의 조합원 등에게 배부하거나 명함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구호 등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Q.조합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의 경조사에 화환 · 화분 대신 그에 상응하는 축 · 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3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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