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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짬짬이 보고 바로보고 선거법 알리 4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Q. 근로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삼척시(033-575-1390)에서 제작한 짬짬이 보고 바로보고 선거법 알리 4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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