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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짬짬이 보고 바로보고 선거법 알리 1탄!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께 선거법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공지해야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1호]

사전투표기간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고 사전투표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경우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중앙위원회 2014.6.1.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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