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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선거권)
  • 작성일 2021-06-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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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공직선거법 제15조)
Q. 선거권이란?
A.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A. 만 18세 이상 국민(단,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거권이 제한됨)


2022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제20대 대통령선거(선거일 2022년 3월 9일) :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 2022년 6월 1일) :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선거일에 따라 선거권자가 다름


선거권이 없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
-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1.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2.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람
3.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정치자금법 제45조, 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지금까지 선거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거권자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꼭 투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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