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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14
  • 작성일 2015-01-05 16:03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의 선거업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5조 )
 
1.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아래의 사람에게
    폭행·협박·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그 밖의 조합장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사무실이나 장내 분위기 등을 소요·교란시킬 수 없습니다.
 
3. 또한,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나 단속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물품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 할 수 없습니다.

   ○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등
   ○ 선거인명부
 
4. 위의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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