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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13
  • 작성일 2014-12-29 10:35
연말연시에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에게 문자 등을 보낼 수 있을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3조 )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인사말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조합원 등에게 연말연시에
    문자(음성·화상
·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나 연하장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ㆍ비방하는 내용 등을 담아 보내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학력ㆍ경력 등의 선전하는 내용을 담아
       문자메지시나 연하장을 보내면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연말연시 개최되는 각종 행사장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나 격려사를 한다면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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