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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12
  • 작성일 2014-12-22 10:39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66조 )
 
1. 선거운동이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2.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만이 아래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방법
     - 선거공보, 선거벽보
     -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3.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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