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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11
  • 작성일 2014-12-15 11:00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ㆍ물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9조, 제68조 )
 
1.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람(받은 금액 또는 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액 3,000만원)
 
2.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 또는 물품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게 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상세한 위반내용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받은 음식물
 ㆍ물품 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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