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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10
  • 작성일 2014-12-08 13:52
조합 상임이사 등의 직을 가지고 있는 입후보예정자의 사직기한은?
(「농협정관」 제69조, 「산림규약」제8조 )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오려는 사람 중, 조합의 상임이사 등
    아래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14. 12. 20.(토)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 2014. 12. 20.이 토요일인 관계로 사직을 하려는 입후보예정자는 2014. 12. 19.까지 사직하려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에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농 협
   - 해당 조합ㆍ다른 조합
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의 직원상임이사
     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의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상근 임직원
   - 다른 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 산림조합
   -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직원자회사의 상근임직원
   - 다른 조합의 조합장
상임임원직원 또는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
   -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2.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일 전일[2015. 2. 23.(수)]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사직한 시점의 기준은 사직하려는 사람이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된 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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