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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9
  • 작성일 2014-12-04 09:46
선거범죄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5조, 제76조 )
 
1.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및 신분 보호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가 신고한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경찰의 조사·수사과정에서 신분을 보호해드립니다.
 
2. 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특례
  후보자 등을 매수하거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드립니다.
  그러나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그리고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선거범죄 자수시기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시기로 봅니다.
※ 후보자 가족의 범위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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