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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6
  • 작성일 2014-11-25 10:06
조합 임직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사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
 
1. 조합의 임ㆍ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조합의 임
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3. 조합의 임
직원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 임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란?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도
지시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홍보물 문안 검토, 인터뷰자료 작성, 당선소감문 작성,
   선거에서의 지지층 확대목적의 행사계획문건 작성 및 이의 실행 시도행위,
   입후보예정자별 지지기반 등 분석자료 작성
제공 등이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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