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알리미
공직선거법에 관한 내용

선거법알리미
 
Q.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내 복지관 등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A. 복지관등이 [공직선거법] 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면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 참조.

 
공공누리 마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033-534-1390)에서 제작한 선거법알리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