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12월의 재밌는 선거법
재밌는 선거법재밌는선거법 2


   
12월의 재밌는 선거법

Q.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연말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


 
공공누리 마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033-534-1390)에서 제작한 12월의 재밌는 선거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