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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이것이 궁금해요 -12월 선거법
이것이궁금해요
12월선거법
이것이 궁금해요

Q.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예정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개인 사무실에
자신의 직.성명과 소형사진이 포함된 내용의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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