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쓸.신.잡 - 재밌는선거법2
재밌는선거법재밌는선거법-2

알.쓸.신.잡 -재밌는 선거법

Q.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RS방식의 전화를 걸어서
    특정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입당을
    권유할 수 있나요?
 

A.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 다만 전화를 이용한 입당 신청은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항에 따른 입당 신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033-534-1390)에서 제작한 알.쓸.신.잡 - 재밌는선거법2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