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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10월 톡톡 알리미 - 재밌는 선거법
10월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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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톡톡 알리미 - 재밌는 선거법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있는 동문회, 산악회등  친목회에 회비를 납부해도 되나요?

A. 회칙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없이 특별회비, 후원금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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