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선거법알리미
10월 선거법 알리미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동문회 등 각종 단체.모임의 행사에서 그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함>를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그 단체.모임 또는 행사와의 관계, 게재 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지기선거법]에 위반될 수 았습니다.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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