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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9월 선거법 알리미-3
9월 선거법 알리미-3
9월선거법알리미-3

9월선거법알리미-3

Q.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이번추석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이 표시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할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출연이 제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033-534-1390)에서 제작한 9월 선거법 알리미-3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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